재·전입학 절차 안내
1. 자격
가. 타시도 및 김포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이며 전 가족이 해당 학군으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.
나. 유예, 면제중이던 정원외관리대상자가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, 원소속교로 재취학하며, 단 거주지
이전은 타교 재취학 가능(고촌은 공동학군 제외).
2. 전출입 서류
가. 전 가족 이전
1)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(발급일로 7일 이내)
2) 주민등록등본(전입신고 후 변경된 주소에 전 가족 등재)
3) 교과서반납증(반납할 교과서가 있는 경우)
4) 교육과정편제표
5) 1학년의 경우 교복지원확인서 제출(타지역 지원받은 자도 경기도에서 중복 지원 가능)
나.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(추가서류)
1) 공통: 재학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학생기준발급) 각 1부.
2) 부모가 이혼한 경우:
-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: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.
-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와 이전한 경우: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,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1부.
3) 직장, 사업 등의 이유(경기, 서울, 인천 이외의 지역만 가능)
-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농지원부(농업종사자) 등 증빙서류 제출.
4)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.
- 이사 전 전세계약서(확정일자 필)와 현재 계약서 사본 각 1부.
5) 부·모가 행방불명인 경우
- 경찰서 신고 확인서 1부.
6)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
-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(거주지 변동내역 등재)1부, 부분전입 사유서 1부.
3. 확인사항
가. 실사 후 위장전입이 발견될 시 전학 취소될 수 있음.
나. 고촌읍 공동학군(향산중학교, 고촌중학교. 김포신곡중학교)간의 전입학 불가능.
- 향산중 2020.9.1자 개교로 인해 2021.2.28까지 고촌읍 공동학군간의 전입학을 한시적으로 허용.
다. 고촌읍 학군에서 재학하다가 타지역으로 전출을 간 학생이 다시 고촌읍 학군으로 전입할 경우
전적교로 전입해야 함.
라. 근거리 학교와 결원현황을 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전화로 문의.
(향산중 031-8049-2800)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4 | 중학군(구) 정·현원 현황(2022.3.2.기준) | 관리자 | Mar 23, 2022 | 163 | |
3 | 중학군(구) 정·현원 현황(2021.5.1 기준) | 관리자 | May 24, 2021 | 504 | |
2 | 2021학년도 김포시 중학교 입학 배정 지침 안내 | 관리자 | May 24, 2021 | 444 | |
1 | 재·전입학 절차 안내 | 관리자 | Sep 25, 2020 | 57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