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들을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찬조금 예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)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.
?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·모금하는 행위 ? 학급 비품 구입, 교직원 선물, 회식비,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? 학부모 상담기간, 스승의 날, 명절,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,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(모바일 상품권 포함) ☞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|
?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,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.
?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“불법찬조금 처분기준”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,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4. 경기도교육청 및 향산초중학교 「2021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」에 따라 불법찬조금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,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,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경기도교육청 : www.goe.go.kr → 전자민원(클릭) → 신고센터 → 불법찬조금 신고 - 전 화 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 820-0855 - 공무원 부조리 신고 : 031-2490-999(익명신고) hotline@goe.go.kr - 전 화 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 820-0855
○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: www.gpoe.kr → 열린마당 → 사이버신고센터 혹은 부조리신고센터 - 전 화 :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감사담당 031) 980-1122
○ 국민신문고 : www.epeople.or.kr →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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